지역소식 | 2013-02-05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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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설 성수품과 선물용 농산물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대상품목으로는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과 건고추, 당근, 황기, 수입찐쌀 등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등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특정지역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농산물은 구입하지 않거나 판매자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역할이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원예유통담당 김기은 (☎ 20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