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15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내년 1월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편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고액 논술 특강 △오피스텔을 이용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 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예능 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 △허위 과대 광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학원 2772개, 학원 8230개, 개인과외교습자 3063명 등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