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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강행 ‘눈총’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9-23 08:51:32 조회수 1,691
충북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의정비의 지급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집행부로 보내 의정비 인상을 공식 요구했다.

다만, 이 공문에는 도의회가 희망하는 의정비 인상률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꾸려질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은 법조계, 언론계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나 의원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도의원 1명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168만원을 합친 4968만원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정비 인상 폭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서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여론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다면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주민 정서 수렴을 위해 인상폭 결정과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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