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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에게 49억 불법대출 마을금고 직원 실형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9-22 08:28:29 조회수 1,641


청주 유명약국 약사인 매형의 사업자금을 대려 수십억대 불법대출을 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담보물 감정가를 부풀려 49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 직지새마을금고 과장 박모(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고,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고가 해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년간 담보물 시세를 부풀려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당 2억~6억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49억원을 자신의 매형과 지인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매형 최모(53)씨는 청주지역 유명약국인 P약국 약사로 이번 불법대출사건 외에도 대형약국 설립과 관련, 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직지새마을금고는 설립 2년만에 조합원 3500만원, 자산 570억원을 달성했다가 박씨 등 임직원의 잇단 불법대출 사건으로 2012년 12월 청산됐다.

첨부파일1 청주법원.jpg  (19.2Kbyte) Down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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