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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괴산군의회 “의정비 동결” 결정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9-22 08:25:37 조회수 2,054

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주민정서와 해당 자치단체 재정 구조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제천시·괴산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시·괴산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주민 여론 또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반영,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적 책무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인상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제천시·괴산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확정한 것은 소신있는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괴산군의회의 의정비 동결 방침에 따라 의정비 인상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의회는 출범 갓 한 달을 넘기자마자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의정비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 1인당 연간 496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내 일선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공동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인상 폭은 시·군의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내 시·군의원 1인당 의정비는 △청주시의회(통합 이전) 4059만원 △충주시의회 3414만원 △제천시의회 3420만원 △청원군의회(통합 이전) 3468만원 △보은군의회 3006만원 △옥천군의회 3108만원 △영동군의회 3072만원 △증평군의회 3120만원 △진천군의회 3240만원 △괴산군의회 3117만원 △음성군의회 3243만원 △단양군의회 3120만원 등이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지방의회 안팎에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연간 2001만9948원)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물가상승률(1.3%)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의정비 현실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말 현재 27.4%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데다, 일선 시·군 재정자립도 역시 △청주시(통합 이전) 32.2%△전천군 28.4% △청원군(통합 이전) 24.9% △음성군 21.9% △충주시 17.4% △제천시 14.3% △단양군 10.5%에 불과한 데다 증평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영동군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재정구조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 배만 불리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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