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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체포안 부결…여 반대에 야 부분 동조한듯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9-04 08:29:17 조회수 1,895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은 여당 의원 상당수가 송 의원을 감싸고, 야당 의원들 역시 부분적으로 이에 동조한데 따른 '합작품'으로 분석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본회의 투표 결과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해 반대와 무효가 각각 118표, 24표 등 142표를 기록했고, 여기에 '가', '부'를 표시하지 않은 기권도 8표 나와 사실상 반대에 동참했다. 고작 73표에 그친 찬성표를 압도해 부결시킨 것이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125명 정도 참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95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여당이 모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고 가정해도 야당 의원 역시 적어도 20명 넘게 여기에 동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 투표에 맡김에 따라 '교차 투표'를 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여당에서는 찬성표가, 야당에서는 오히려 반대표가 좀 더 나왔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 부를 표시하지 않고 점을 찍는 바람에 무효표가 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충분한 안내를 받은 국회의원이 간단한 투표도 제대로 못 해 체포동의안 처리의 향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더욱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부결됐을 경우 뒤따를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도권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송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도 받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송 의원이 평소 동료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워 반대표를 던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현직 의원이 성실히 수사를 받는데 구속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구속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서 송 의원의 '읍소'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작용했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낭독한 후 신상발언을 요청한 송 의원은 "증거를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은 구치소에 있고, 나머지 증거는 이 사안을 제보한 기업주가 갖고 있어 저는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자료도 없다"면서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돌려 "지역 주민께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 바람대로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 동료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제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 후 2년 만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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