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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중기 세금 감면 연장 추진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8-20 09:20:05 조회수 1,556

서민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사진) 19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영세 조직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수 공익목적의 8개 법인 당기순이익의 9% 법인세 부과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직원 1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역시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로 만료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오 의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영세서민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1 news_1408441806524.jpg  (4.4Mbyte) Dow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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