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수강권은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60만원 상당의 자유 수강권이 지급된다.
학생들은 이 수강권을 통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다른 학교,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초등 돌봄교실,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홍권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해 상반기에 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 40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