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깎아 준다.
2013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했으면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내는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면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내면 된다.
청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내지 않으면 6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했다.
지난해 청주시의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7만7191건(204억7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