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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날림먼지사업장 37곳 적발…9곳 고발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7-25 11:46:37 조회수 1,358

충북 날림먼지사업장 37곳 적발…9곳 고발
충북지역 먼지발생사업장 위반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충북도, 도내 시군과 함께 지난 324일부터 516일까지 도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80곳을 점검한 결과 37(4.7%)이 날림먼지를 부실 관리하다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위반율(7.7%)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도내 적발 37개 업체 중 18곳에 1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을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업체들은 시군의 경고에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천지역 한 건설업체는 두 차례의 경고에도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씻어내는 세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옥천의 한 건설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고발조치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해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낼 계획이다.

첨부파일1 ugcCA7PZ9JT.jpg  (16.2Kbyte) Down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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