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날림먼지사업장 37곳 적발…9곳 고발
충북지역 먼지발생사업장 위반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충북도, 도내 시군과 함께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80곳을 점검한 결과 37곳(4.7%)이 날림먼지를 부실 관리하다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위반율(7.7%)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도내 적발 37개 업체 중 18곳에 1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을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업체들은 시군의 경고에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천지역 한 건설업체는 두 차례의 경고에도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씻어내는 세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옥천의 한 건설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고발조치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해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