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16일 “김병우 교육감은 교사들을 도교육청에 파견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 12명을 파견해 교육감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남용’이며 ‘교육부의 교사 파견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사를 파견한 법적 근거와 교사 파견을 위한 결재 과정 등 공식 문건, 파견 교사들의 업무 분담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자신의 공약 이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 권한으로 기획관실에 ‘행복교육 태스크포스(TF)’와 ‘학교 혁신 TF’를 구성하고 교사 12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직 교사를 파견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과 인사권한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