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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68명 세무조사 착수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7-17 08:30:02 조회수 1,638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나 이를 받아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한 사업자 등 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상품 등의 실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 유무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명의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도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들이 은행에 일시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명의 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국세청의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250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23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현장 정보수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적극 활용, 검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료상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 ugcCAPRM33B.jpg  (17.8Kbyte) Down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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