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해외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필수 옵션관광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여행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인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지 필수 경비중 가이드·운전기사 경비를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급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해 고객이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한다.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시간·가이드 동행여부)와 쇼핑정보(횟수·품목·장소·소요시간· 환급 여부)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