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어린이날부터 4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기간 동안, 산나물 채취자 및 입산자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동안 도내 산불감시인력 1,510여명을 주요 등산로 및 벌채지 등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계도와 입산자에 대한 화기물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산림인접지에서 연등행사, 풍등날리기, 폭죽놀이 등 행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현장에 배치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및 채취시기․출입길목 등을 파악하여, 이른 아침에 입산하는 자 단속을 위한 차단기 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 운영하는 등 불법 임산물 채취자 단속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임산물을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충북도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은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불조심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