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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오피녀’성매매 업소 업주 검거
작성자 olym 등록일 2016-02-12 10:05:24 조회수 4,600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최근 신축 빌라 밀집지역에서 이른바 ‘오피스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해 환경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빌라촌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던 중, 2016. 1. 3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원에서 오피스텔 및 원룸 여러 곳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성매매여성을 포함하여 4명을 검거하고 업주 A씨(29세)를 구속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광역단속팀은 대규모로 성매매 영업을 하거나 변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 탐문하던 중,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억오피녀’ 사건의 업주가 고향 친구들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서 신축원룸 방 9개를 임대하여 2개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 두 곳의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예약제로 철저한 신분확인 및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신분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남성만 예약을 받았고, 종업원(영업실장 등)이 안내하는 특정 장소에서 사전 접촉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빌라 앞에 내려주고, 그 방의 호실을 알려주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단속되기 전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만남 장소를 수차례 바꾸거나 검증(오피스텔 성매매 경험 여부 및 최근 어느 업소를 다녀왔는지 등)을 철저히 하며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오피스텔 등 주거형 건물에서 행해지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 20160212_100408.jpg  (62.9Kbyte) Down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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