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신문
  • e부동산
  • e구인구직
  • 중고차 카유
  • e생활도우미
  • e직거래장터
  • 뉴스센터

라이프인화제

최신뉴스

화제의뉴스센터 게시물 보기
충북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실시
작성자 olym 등록일 2016-01-26 09:35:29 조회수 1,245


충북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고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및 연료비 (9.3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도 긴급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일반재산은 청주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이다.

충북도는 2015년도에 총 8,425가구에(생계 4,877, 의료 1,001, 주거 485,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2,062) 48억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2016년도에는 4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견과 지원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단전·단수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주택임차료 및 보험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시군별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사업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하고,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 245586.jpg  (159.6Kbyte) Down : 124
  • 목록

우수업체탐방

우수업체탐방

충북에서 뉴욕으로 부는 나비효과! 스킨케어의 메카 뉴욕을 매료시키다!

K-Pop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점차 그 영역을 문화와 라이프스타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