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충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계도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장애인들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많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ㆍ뒤 및 측면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2011년 11월 이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실시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해 사회분위기를 저해한다.
변근세 장애인복지팀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시민의식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충주시는 주차위반 391건, 표지 부정사용 2건을 적발해 4천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