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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2-23 08:28:13 조회수 2,308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인 이모(55)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강제 신병확보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VT 이 대표는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 사무실에서 송 의원을 만났고, 5~10분 대화한 뒤 500만원을 내놨다. 송 의원도 ‘잘 쓰겠다’ 정도의 답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송 의원에게 서울시내 한정식 전문점 등에서 10차례 더 금품을 건넨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원 측은 “이씨와 11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날짜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이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 239134_6151_5842.jpg  (51.3Kbyte) Down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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