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시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통합청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약속을 폐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의원과 정 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관련, 국비지원 문제를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1일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선도적 사례인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례법’ 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자체 청사 건립은 자체 부담이 원칙”며 “통합 지원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된 3000억원의 교부세를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된 선구적 사례로 15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해 주느냐”며 “총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절대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현 청사는 1965년 준공된 노후건물인데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5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교부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정 의원은 “그런 대답을 들으려 총리께 질의 했겠냐”며 “예전에는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지만 청주시는 여야 합의하에 청사건립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고 반박했다.
통합청주시 출범 전 여·야 합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에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청주시는 통합시 신청사 건립 관련,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에는 생략된 채 국회 예산 심의로 넘어갔다.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예산 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청사 건립마저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천억원의 시비 투입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