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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금품·향응 100만원 이상 ‘무조건’ 중징계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27 08:41:30 조회수 1,302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처벌해 왔다.

수사 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경징계, ‘구공판’이나 ‘구약식’ 결정 사항에 대해선 경징계·중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일반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경징계나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경고나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처분이다.

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상위법령 개정 이후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공무원범죄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 포맷변환_교육청.jpg  (134.1Kbyte) Dow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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