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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지방의회도 적용해야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24 08:52:28 조회수 1,842

무용론’ 지방의회 확대 불가피할 듯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입법안이 추진되면서 일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 조항이 확대 적용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또 국회가 파행으로 공전될 경우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입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한 뒤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적용 내용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회가 파행·공전할 경우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비를 사실상 삭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현행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세비에 ‘회의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비 내 회의수당의 비중을 크게 늘린 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원 참석 일수를 월별로 산출하고 다음 달에 출석 날짜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세비를 깎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여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선 지방의회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자리 다툼이나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중해 지방의회를 파행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고유 책무인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역구 행사 참석이나 개인적 사유 등을 이유로 툭하면 의회에 불출석하거나, 상임위 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도 의정비가 고스란히 지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선진지 견학이나 전문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한 해외공무연수나 연찬회 등이 사실상 외유 또는 야유회로 전락,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실질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회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충청지역 지방의회의 경우도, 충북도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됐는가 하면, 대전시 서구의회는 원 구성 갈등으로 3개월여 동안 개원도 하지 못한 채 공전되는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의원에게도 같은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신과 비판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건전화와 지방의원들의 책무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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