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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112 허위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17 08:53:34 조회수 2,438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조모(여‧52)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27일 새벽 0시 50분께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급박한 목소리로 “납치범이 있는데 와주세요”라며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가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이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를 했고,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또 조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당시 관내 순찰활동 및 112 신고출동 등 정상업무를 중단됐고 직원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신고자의 발신지 인근에 출동, 수색․구호활동을 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30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적용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바른 112신고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12허위신고로 인한 즉결심판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허위신고자는 각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첨부파일1 포맷변환_경찰청.jpg  (168.4Kbyte) Down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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