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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원 난개발 막는다…개발행위 기준 강화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16 08:34:21 조회수 1,419


청주지역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250%로 완화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강화돼 옛 청원지역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 지역만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읍·면지역(옛 청원지역)의 경우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허용여부는 동(옛 청주지역)지역은 종전처럼 불허하고, 읍·면 지역은 기존 거주자와 직계혈족에 한해, 가구당 1주택까지 허용된다.

조례 제정 전 읍·면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소매점 부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토지 형질변경이나 흙과 돌 채취 시 적용하는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은 옛 청주시가 15도 미만, 청원군이 20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약해 산지 난개발을 불렀다.

옛 시군은 통합 전 단일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려 했으나 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허용 여부와 평균경사도 등 핵심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처리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은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청주지역 도시정비예정구역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적률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주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실제 시가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6개 구역 1만3000가구의 추정분담금 조사결과 재개발 예정구역 개발 이익률은 12~75%에 불과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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