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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재추진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01 08:55:04 조회수 1,541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재추진된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정화)는 30일 청주시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첫 절차이다.

추진위는 개발면적 71만3000㎡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면적의 68%와 토지주 63% 동의를 받아 제안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시는 전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 예정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470여명)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를 접수한 시는 2개월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될 경우 곧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민선5기 충북도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당시 공공·민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말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분의 51%를 출자하는 부분 공영개발로 전환, 3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위에 그쳤다.

그러자 도시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4월 추진위를 구성, 자체개발을 추진했다. 이들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개발면적은 당초 구상했던 95만7000㎡에서 71만3000㎡로 축소했다. 환지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에게 땅값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개발이 끝난 뒤 땅으로 보상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다. 거액의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민간이 개발을 추진할 때 주로 쓰인다.

시는 “오송역세권은 오송 신도시 조성과 통합 청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제안서 수용여부 및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해제 9개월 만에 주민들이 나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첨부파일1 ugcCAPY0OAV.jpg  (17.9Kbyte) Down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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